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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배우 하영의 증조부 안상호 씨의 친일 행적 논란은 친일파 재산 환수 논의에도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오는 12월 친일파 재산을 조사하는 위원회가 16년 만에 부활하는데, 과연 논란이 된 하영의 집안 재산도 환수 대상에 포함될까요?
이준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대통령도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한 친일재산귀속법 개정안의 핵심은, 2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의 재출범입니다.
지난 2010년 1기 활동을 마친 뒤 16년 만에 친일 재산 추적이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이 재 명 / 대통령 (지난 15일) :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이 부당 축적했던 재산을 조사, 환수하여 역사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습니다.]
개정안은 이미 매각하거나 현금화한 친일 재산까지 추적해 환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하영의 증조부인 안상호 씨처럼 친일 논란이 불거진 모든 인사의 재산이 곧바로 몰수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법에서 규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의 기준이 매우 엄격한 데다, 환수 대상 역시 친일 행위 대가로 구축한 재산에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박 광 일 / 역사 작가 (지난 14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 친일파의 어떤 문제 그리고 보통 우리가 죄라고 평가하는 부분들은 당연히 그 벌로써 평가해야 하지만 그 공동체 안에서 이익을 받거나 또 때에 따라서는 그게 가족인 경우에는 책임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실제로 정부가 공식 인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는 천여 명이지만, 1기 위원회에서 재산 환수를 결정한 인물은 160여 명에 불과합니다.
민간 연구단체가 펴낸 친일인명사전의 4천3백여 명에 비하면 극히 일부이고, 안 씨는 이 사전에서조차 빠져 있습니다.
물론, 오는 12월 닻을 올릴 2기 위원회가 다시 살펴본 결과에 따라 안 씨 재산 역시 환수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영상편집 : 전자인
디자인 : 우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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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하영 증조부 재산환수 가능할까?...12월 조사위 출범
배우 하영의 증조부 안상호 씨의 친일 행적 논란은 친일파 재산 환수 논의에도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오는 12월 친일파 재산을 조사하는 위원회가 16년 만에 부활하는데, 과연 논란이 된 하영의 집안 재산도 환수 대상에 포함될까요?
이준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대통령도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한 친일재산귀속법 개정안의 핵심은, 2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의 재출범입니다.
지난 2010년 1기 활동을 마친 뒤 16년 만에 친일 재산 추적이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이 재 명 / 대통령 (지난 15일) :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이 부당 축적했던 재산을 조사, 환수하여 역사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습니다.]
개정안은 이미 매각하거나 현금화한 친일 재산까지 추적해 환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하영의 증조부인 안상호 씨처럼 친일 논란이 불거진 모든 인사의 재산이 곧바로 몰수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법에서 규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의 기준이 매우 엄격한 데다, 환수 대상 역시 친일 행위 대가로 구축한 재산에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박 광 일 / 역사 작가 (지난 14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 친일파의 어떤 문제 그리고 보통 우리가 죄라고 평가하는 부분들은 당연히 그 벌로써 평가해야 하지만 그 공동체 안에서 이익을 받거나 또 때에 따라서는 그게 가족인 경우에는 책임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실제로 정부가 공식 인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는 천여 명이지만, 1기 위원회에서 재산 환수를 결정한 인물은 160여 명에 불과합니다.
민간 연구단체가 펴낸 친일인명사전의 4천3백여 명에 비하면 극히 일부이고, 안 씨는 이 사전에서조차 빠져 있습니다.
물론, 오는 12월 닻을 올릴 2기 위원회가 다시 살펴본 결과에 따라 안 씨 재산 역시 환수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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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 우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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