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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축구하다 다쳐…법원 “보훈 보상대상자 해당”

◇축구장 하프라인(위 이미지는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축구장 하프라인(위 이미지는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군 복무 중 부대 체육대회 축구 경기에 참가했다가 다친 예비역을 보훈 보상대상자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 당국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해당 부상이 국가유공자 인정 요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봤다.

전주지법 행정1단독(안좌진 부장판사)은 예비역 A씨가 전북 서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보훈 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 대해 내린 보훈 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A씨가 함께 청구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 청구는 기각했다.

사건은 2023년 12월 27일 육군 한 부대에서 열린 체육대회 축구 경기에서 시작됐다.

A씨는 경기 도중 상대 선수와 몸싸움을 하다가 왼쪽 다리와 골반 등을 다쳐 병원에 입원했다. 이후 ‘좌측 고관절 충돌 증후군’과 ‘관절와순 손상’ 진단을 받고 수술과 치료를 이어가다 2024년 10월 만기 전역했다.

전역 후 A씨는 국가유공자와 보훈 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보훈 당국은 모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는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축구 경기 중 발생한 A씨의 부상을 군 복무와 관련된 부상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

보훈 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받으려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반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공상군경’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직무나 교육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한다.

재판부는 이 같은 법적 기준에 비춰 A씨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 당국의 판단은 적법하다고 봤다. 부대 체육대회에서 이뤄진 축구 경기를 국가 수호나 안전보장,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된 직무 또는 교육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축구 시합’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이나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관련 있는 직무나 교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훈 보상대상자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A씨의 부상이 기존 질환의 자연적인 진행으로 악화된 것이 아니라 축구 경기 중 발생한 외상에 의해 촉발됐다고 판단했다. 의료진 역시 A씨의 부상 원인에 대해 ‘군 체육활동 중 외상 요인 70%, 개인적 형태학적 요인 30%’로 평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원고가 입은 부상은 자연 경과에 따른 점진적 악화가 아닌 외상에 의해 촉발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군 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보훈 보상대상자 비해당’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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