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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친일재산조사위, 최소 325억 원 환수 예상”…16년 만에 재가동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을 환수하는 제2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오는 12월 3일 출범을 앞둔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소 325억 원을 환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정 장관은 제81주년 광복절인 어제(15일) “환수된 재산은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지난 정권에서 중단됐던 이해승, 신우선, 임선준, 박희양 등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들을 상대로 한 재산 환수 소송도 다시 시작했다”며 “‘정미칠적’ 임선준의 후손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1심에서 전부 승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우리 민족이 일제의 압제로부터 자유와 광명을 되찾은 지 81년이 되는 광복절”이라며 “대한의 독립을 위해 온몸을 바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독립유공자 여러분의 뜻과 의지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습니다.

친일파 재산을 국가에 환수하는 내용을 담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12월 3일부터 시행되면서, 친일재산조사위도 2010년 이후 16년 만에 재가동됩니다.

특별법에는 친일파 후손들이 관련 재산을 처분했더라도 그 처분의 대가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명시됐습니다.

친일 재산을 적발해 신고하거나, 중요한 자료나 정보를 제공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도 포함됐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6월 22일 조사위 설립준비단을 발족하고, 친일 재산 조사 착수를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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