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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9440억 재산분할’ “일부는 주식 지급”…노소영 “전액 현금”

24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9천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진은 지 24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9천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진은 지난달 15일 2차 조정 기일에 출석하는 최 회장과 노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에게 현금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한 배경에는 지급 방식을 둘러싼 입장 차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 측은 현금과 주식으로 지급하겠다고 제안했으나, 노 관장 측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판결 확정 후 재산분할금을 주지 못하면 지연 이자만 하루 1억3000만원 수준에 달해, 최 회장으로서는 현금 마련을 위한 시간 확보 차원에서라도 재상고를 결정했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최 회장 대리인단은 재상고 기한 마감 시점인 지난 14일 자정을 몇 분 앞두고 기자들에게 “최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최 회장은 9440억원을 지급하기 위해 SK주식 일부 매각 등 현금을 마련할 방안을 찾았지만, 난관에 부딪힌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 측은 노 관장 측에 주식과 현금을 섞어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제안했다고 한다.

최 회장 측은 주가가 하락하면 차액을 최 회장 측이 보전하되, 주가가 올라도 상승분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노 관장 측은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최 회장은 현금을 마련할 시간을 확보하고, 지연이자를 피하기 위해 재상고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일 다음 날부터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5%의 지연이자를 내야 하는데, 하루 1억3000만원 수준이다.

최 회장 측은 재상고심에서 파기환송심 판결의 재산분할 비율과 액수 산정에 법리 오해가 있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재상고심은 얼마나 더 걸릴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다. 앞으로 수개월은 더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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