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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재산 ‘이미 팔았어도’ 환수한다…16년만에 조사위 부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 12월 3일 시행
후손이 친일재산 처분했더라도 대가 환수할 수 있도록 명시
정성호 법무부 장관 “최소 325억원 이상 추가 환수 예상"
지난 5월 7일 국회에서 열린 5월 임시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 5월 7일 국회에서 열린 5월 임시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연합뉴스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2010년 해산 이후 16년 만에 재가동된다. 국가 차원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 조사 및 환수 작업이 본격적으로 재개되는 것이다.

특히 이번에 신설된 법안은 친일파 후손이 제3자에게 재산을 이미 처분했더라도 그 처분 대가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12월 3일부터 시행된다.

앞선 1기 조사위는 2006~2010년 활동했다. 지난 1기 조사위는 2373억원 상당 재산을 국가에 환수했다. 그러나 1기 조사위 활동이 종료된 후 새로운 친일 재산에 대한 국가 귀속을 담당하는 전담기구가 사라진 상태였다.

기전 법률을 폐지하고 새로 제정된 특별법은 친일 재산뿐만 아니라 처분 과정에서 받은 금전 등 대가까지도 환수 대상으로 명시했다.

포상금 규정도 신설했다. 친일 재산을 적발해 신고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제공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다.

법무부는 2기 조사위 출범을 앞두고 지난 6월 설립준비단을 발족했다. 준비단장은 이영창 서울고검 인권보호관 직무대리검사(사법연수원 33기)가 맡고 있다.

준비단은 이 검사를 주축으로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산림청 등 관계 부처로부터 파견되는 11명의 단원으로 구성된다.

2기 조사위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역사 관련 학과 교수, 역사연구 활동가, 3급 이상 공무원 등 10년 이상 경력자 중에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의 활동 기간은 기본 3년이며, 필요시 국회 동의를 거쳐 1회에 한해 2년 연장할 수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날 광복절을 맞아 소셜미디어에 “2기 친일재산조사위가 출범하면 최소 325억원 이상의 친일재산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환수된 재산은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의 복지를 위해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이해승·신우선·임선준·박희양 등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들을 상대로 한 재산 환수 소송도 엄정히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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