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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9440억 현금만’ 고수에 최태원 재상고…하루 1억3천 이자 피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6월1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6월1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최태원 에스케이(SK)그룹 회장이 법원의 ‘9440억원 재산 분할’ 판결에 재상고장을 내면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재산분할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갔다. 최 회장은 당장 9440억원의 현금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를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지급하겠다고 제안했지만, 노 관장 쪽이 파기환송심 판결대로 ‘현금 지급’을 고수하자 법원 판결을 다시 받아보기 위해 불복한 것으로 관측된다.

최 회장 쪽은 지난 1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에 재상고장을 냈다. 지난달 24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재산분할액 9440억을 지급하고,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는 연 5%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판단에 불복한 것이다.

16일 한겨레 취재에 따르면, 최 회장 쪽은 파기환송심 판결 이후 분할재산 지급 방식에 대해 노 관장 쪽과 협상을 해오다 재상고 기한인 지난 14일에야 재상고장을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파기환송심 판결 이후 재상고 기한까지 약 3주 안에 노 관장에게 줄 현금 9440억원 확보가 어려웠던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에스케이 주식과 현금을 섞어 지급하는 방식을 제안했지만, 노 관장 쪽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산분할금 지급 이후 주가가 내려가면 그 차액을 최 회장 쪽이 보전하고, 주가가 올라도 상승분을 따로 요구하지 않는 조건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노 관장 쪽은 파기환송심의 판결대로 ‘현금 지급’을 고수하면서 최 회장 쪽에서 재상고한 것이다.

재상고심에서 최 회장 쪽은 파기환송심 판결 중 재산 분할 비율 부분을 다시 심리해달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항소심의 ‘재산분할금 1조3808억원’ 판단을 파기했는데, 주된 이유는 ‘재산 중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보이는 300억원은 불법 자금으로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으로, 노 관장에게 돌아갈 재산 비율을 낮춰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후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노 관장에 돌아갈 재산 비율을 항소심 35%에서 33.3%로 줄였다. 당시 재판부는 재산분할 비율이 1.7%가량 소폭으로만 조정된 이유에 대해 ‘300억원을 재산분할에서 제외하더라도, 최 회장 쪽 에스케이 주식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데 노 관장의 기여도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는데, 법조계에서는 최 회장 쪽에서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이런 판단이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를 넘어서 판단한 거라며 법리오해 주장을 펼칠 여지가 있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최 회장으로선 일단 재상고를 통해 판결 확정을 미룸으로써, 판결이 확정되고도 재산분할금을 주지 못하면 내야 하는 하루 1억3000만원의 지연이자에 대한 부담도 줄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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