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 현금 마련 어려워…현실적 방안 검토최태원(65)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현금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 불복에는 구체적인 지급 방식이 배경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 측은 현금과 함께 주식 지급을 제안했지만, 노 관장 측은 전액 현금 지급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당초 지난달 24일 나온 파기환송심 판결을 받아들일 계획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은 SK 주식 일부를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그룹 대주주가 단기간에 많은 주식을 처분할 경우 주가와 그룹 지배구조에 미칠 영향이 큰 만큼 노 관장 측에 현금과 주식을 섞어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은 주가가 내려가면 그 차액을 최 회장 측이 보전하되, 주가가 올라도 상승분을 따로 요구하진 않는 조건을 내세운 것으로도 알려졌다.
하지만 노 관장 측은 파기환송심 판결의 주문 내용 그대로 전액 현금만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최 회장 측의 재상고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 회장은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연 5%, 하루 이자만 1억3000만원가량을 내야하는 만큼 재상고를 통해 이자 부담을 피하면서 현실적인 지급방안을 추가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최 회장 법률대리인단은 재상고 마감 시한을 1분 남겨둔 지난 14일 오후 11시59분쯤 입장문을 내고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주주들과 그룹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