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속보] 군 체육대회 축구 중 부상…법원 "보훈 보상대상자 인정해야"

재판부 "국가유공자 요건은 해당 안 해" ▲ 일러스트/한규빛 ▲ 일러스트/한규빛군 복무 중 부대 체육대회에서 축구를 하다 다친 예비역에 대해 보훈 보상대상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보훈 당국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행정1단독 안좌진 부장판사는 예비역 A씨가 전북 서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보훈 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보훈 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A씨가 함께 요구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2023년 12월 27일 육군 한 부대에서 열린 체육대회 축구 경기에 참여했다가 부상을 입었다. 상대 선수와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왼쪽 다리와 골반 등을 크게 다친 것이다.

병원 검사 결과 A씨는 '좌측 고관절 충돌 증후군'과 '관절와순 손상' 진단을 받았다. 이후 수술과 입원 치료를 이어가다 2024년 10월 만기 전역했다.

전역 뒤 A씨는 국가유공자와 보훈 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보훈 당국은 모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군 체육활동 중 입은 부상과 군 복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됐다.

보훈 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받으려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반면 국가유공자법상 '공상군경'은 해당 직무나 교육이 국가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연관돼야 한다.

재판부는 국가유공자 요건과 관련해서는 보훈 당국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축구 시합'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이나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관련 있는 직무나 교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훈 보상대상자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가 입은 부상은 자연 경과에 따른 점진적 악화가 아닌 외상에 의해 촉발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의료진도 원고의 부상을 '군 체육활동 중 외상 요인이 70%, 개인적 형태학적 요인이 30%'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이 사건의 상병은 원고의 군 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보훈 보상대상자 비해당' 처분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냥 목록으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