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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이혼' 최태원, 재상고 배경엔 '9440억 지급 방식'에 의견차

최태원(왼쪽사진)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재산 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6. 뉴시스 제공 최태원(왼쪽사진)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재산 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6. 뉴시스 제공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를 결정한 배경에는 9440억원에 이르는 재산분할금 지급 방식을 둘러싼 양측의 이견이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선고 이후 9440억원에 달하는 분할금 마련 방안을 고심하는 과정에서, 노 관장 측에 현금과 SK 주식을 섞어 지급하는 절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SK주식을 일부 매각하는 안도 검토됐으나, 대규모 지분을 단기간에 처분할 경우 주가 하락과 경영권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분할금 일부를 SK 주식으로 지급하되 주가 하락 시 차액을 물어주고 상승분은 챙기지 않는 조건을 제시했으나, 노 관장 측은 전액 현금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최 회장 측은 재상고 기한 만료 직전인 지난 14일 밤 11시59분 서울고법 가사1부에 재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하고, 지급이 늦어지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연 5%의 지연 이자도 부담해야 했다. 이는 하루 약 1억3000만원, 연 기준 약 472억원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최 회장 측 대리인단은 재상고 직후 낸 입장문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지난달 24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 9440억원을 재산분할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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