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열린 5월 임시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2010년 이후 사라졌던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16년 만에 오는 12월부터 재가동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친일파 재산을 국가에 환수하는 내용을 담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12월 3일부터 시행된다.
특별법은 친일 재산 은닉 시도를 막기 위해 친일파 후손들이 관련 재산을 처분했더라도 그 처분의 대가까지 환수 대상으로 명시하며, 친일 재산을 적발해 신고한 사람 등에 대한 포상금 규정을 신설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앞서 1기 조사위는 2006년 7월 설치돼 2010년 7월 해산된 바 있다. 법무부와 공식 백서 등에 따르면 1기 조사위는 4년간 친일파 168명의 2359필지에 대해 국가귀속을 결정했다. 이미 친일 재산을 제삼자에게 처분한 친일파 후손 24명에 대해서는 친일 재산 확인 결정을 내렸다. 이를 통해 국가가 환수한 재산은 당시 시가 기준 총 237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후 법무부는 1기 위원회에서 밝혀진 친일 재산에 대한 소송 관련 업무를 수행해 왔다.
법무부는 지난 6월 22일 조사위 설립준비단을 발족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설립준비단은 법무부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산림청 등 관계 부처 인력 11명으로 꾸려졌으며, 단장은 이영창 검사(사법연수원 33기)가 맡았다.
이들은 조사위 출범 전까지 관련 법규를 마련하고 조사 계획을 수립하는 등 친일 재산 환수를 위한 기초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추후 환수된 친일 재산은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에 우선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제81주년 광복절인 지난 15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2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출범하면 최소 325억원 이상의 친일재산을 환수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환수된 재산은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내놓은 사람은 존중받고, 나라를 팔아 부와 명예를 쌓은 자가 부당하게 얻은 몫은 제자리로 돌아가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광복의 정신으로 역사를 바로 세우고 국민 모두가 독립한 조국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친일 재산 환수를 주요 과제로 추진했으며 지난 5월에는 친일재산귀속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정부에서 중단됐던 이해승·신우선·임선준·박희양 등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들을 상대로 한 재산 환수 소송도 다시 시작했다. 정미칠적 임선준의 후손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1심에서 국가 전부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