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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팔았어도 끝까지 환수"…친일재산조사위 16년 만에 부활

12월 3일 특별법 시행…2010년 해산 후 16년 만에 재가동

친일파 후손 처분 재산도 환수…신고자 포상금 신설

환수 재산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에 우선 활용
◆…정성호 법무부 장관(왼쪽)이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영창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6.6.22 사진=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왼쪽)이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영창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6.6.22 사진=연합뉴스

2010년 활동을 끝으로 해산했던 친일재산 전담 조사기구가 16년 만에 다시 출범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친일파 재산의 국가 귀속을 골자로 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12월 3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특별법은 2006년 출범해 2010년 활동을 마친 1기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해산한 이후 새롭게 발견되는 친일 재산을 조사할 별도 법적 기구가 없었던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친일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도 환수 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했다. 친일파 후손 등이 해당 재산을 제3자에게 매각했더라도 처분으로 얻은 대가를 환수 대상에 포함해 재산을 다른 형태로 바꿔 보유하거나 은닉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친일 재산을 찾아내 신고하거나 조사에 기여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 이를 통해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친일 재산 관련 자료와 정보를 확보해 추가 환수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 1기 조사위, 4년간 168명·2359필지 국가귀속

앞서 1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2006년 7월부터 2010년 7월까지 4년간 활동하며 친일파 168명의 토지 2359필지에 대해 국가귀속 결정을 내렸다. 당시 환수된 재산 가치는 시가 기준 총 2373억원에 달했다.

조사위가 해산한 이후에는 법무부가 직접 환수 소송을 이어받아 처리해 왔다. 실제로 지난해 10월에는 친일파 이해승의 후손이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토지 31필지를 매각해 얻은 78억원을 대상으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광복절인 지난 1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기 친일재산조사위가 출범하면 최소 325억원 이상의 친일재산을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관계부처 11명 '설립준비단' 구성…환수 재산은 독립유공자 지원에 활용

새 조사위 출범을 위한 준비 작업도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지난 6월 22일 이영창 검사(사법연수원 33기)를 단장으로 하는 조사위 설립준비단을 발족했다. 준비단에는 법무부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산림청 등 관계 부처 소속 인력 11명이 참여했다.

준비단은 오는 12월 공식 출범 전까지 관련 법령과 세부 운영 기준을 정비하고 조사 대상과 방식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후 새롭게 확인되는 친일 재산을 조사하고 국가귀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추후 환수된 친일 재산은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에 우선적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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