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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부모 다 건드려줄까” 수갑 찬 중2, 경찰관에 기막힌 협박

10대 학생이 경찰관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는 영상. 사진 유튜브 채널 ‘킹받쥬’ 캡처 10대 학생이 경찰관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는 영상. 사진 유튜브 채널 ‘킹받쥬’ 캡처 10대 학생이 경찰관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소셜미디어(SNS) 등에는 지난 8일 유튜브 채널 ‘킹받쥬’에 ‘체포가 콘텐트가 된 요즘 10대 SNS’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쇼츠 영상이 공유됐다. 학생이 경찰차 뒷좌석에서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학생의 양손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다.

영상에서 경찰관이 나이를 묻자 학생은 “12년생이다. 개XX야”라고 답했다. 경찰관이 “12년생이면 몇 살이냐”고 되묻자 학생은 “중2, XX아 생각을 해”라고 말했다.

학생은 경찰관을 향해 “너 나 건드렸다? 난 너 안 건드리고 말로만 했어. 내가 어떻게든 X쳐줄게. XXXX. 대답을 해 이 XXXX”라고 욕설과 협박을 쏟아냈다.

경찰관이 시끄럽다며 제지하자 학생은 “X쳐라 XXX야. 내가 네 부모도 싹 다 건드려줄까”라며 욕설과 협박을 이어갔다.

이어 학생은 경찰관을 향해 휴대전화를 들이밀며 “얼굴 좀 보여줘라, 나도 너 찍어서 올리게”라며 촬영을 시도하기도 했다.

해당 영상은 17일 현재 505만회 이상 조회수를 기록했으며 1만7000여개 넘는 댓글이 달렸다.

네티즌들은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빨리 하향해야 한다”, “세상 무서운 줄 모른다”, “중학생의 협박을 가만히 듣고만 있어야 하는 현실이 씁쓸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영상 속 2012년생이라고 밝힌 이 학생은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현행법상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에 해당한다. 촉법소년은 10~14세 미만 미성년자로 현행법상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이들을 가리킨다.

촉법소년은 경찰이 모든 사건을 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며 법원은 심리를 거쳐 보호처분(1~10호) 또는 불처분 등을 결정한다. 범죄소년(14~18세)은 경찰과 검찰 수사를 거쳐 소년부 송치 또는 형사재판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형사 재판에 넘겨질 경우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정부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을 위한 추가 의견 수렴을 여론조사로 진행할 전망이다.

성평등부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서 강력·중대·반복범죄인 경우 ‘만 10세 이상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고 지난달 1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추긴 낮춰야 할 것 같다”면서도 연령 기준을 일괄적으로 하향할지 아니면 조건부로 하향할지와 얼마나 낮출지는 다시 토론하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그 사이에 국민 의견 수렴을 또 해보자. 다양한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해보든지”라며 추가 의견 수렴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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