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결혼 3년 만에 가출한 전 부인이 “국민연금 반 달라”… 법원 “못 받는다”

전 부인은 “장사 어려워지자 집에서 쫓아내” 주장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민원실 모습. /뉴스1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민원실 모습. /뉴스1
결혼 후 3년 만에 가출했고, 8년 만에 이혼한 전 부인에게는 노후에 받는 국민연금의 절반을 떼주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호성호)는 지난 6월 5일 윤모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연금액 변경 처분의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국민연금공단이 윤씨에 대해 한 분할연금 지급 결정을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국민연금공단은 혼인 기간 배우자의 정신적·물질적 기여를 인정해 연금 수급자의 이혼한 전 배우자가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 배우자가 받는 노령연금액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50%를 지급한다.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윤씨는 1992년 6월 이모씨와 결혼했고, 2000년 2월 협의이혼했다. 이씨는 2024년 4월 윤씨가 받는 노령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을 청구했고, 국민연금공단은 이를 받아들여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윤씨는 결혼 전인 1989년 국민연금에 가입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윤씨와 이씨의 혼인 기간을 6년 11개월로 판단했다.

그러자 윤씨는 이씨와 실질적인 혼인 기간이 5년보다 짧다며 국민연금심사위원회에 분할연금 지급 취소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그러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윤씨는 이씨가 결혼 3년 만인 1995년 가출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씨는 “장사를 하다가 어려워지자 윤씨가 저를 집에서 쫓아냈고, 이후 친구가 운영하는 미용실이 있는 인천으로 갔으며, 윤씨가 저를 찾지 않아 서운했다. 인천에서 6개월 정도 지내다 타지로 돈을 벌러 갔다”고 진술했다. 별거 후 자녀는 윤씨가 키웠다.

재판부가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결과, 윤씨와 이씨는 서울 서대문구에 주소를 두고 함께 생활했고, 서대문구는 1996년 3월 윤씨와 이씨에 대해 무단 전출을 이유로 주민등록을 직권 말소했다. 윤씨는 같은 해 6월 서대문구에 새 주소로 재등록했다. 이씨는 같은 해 5월 기존 주소로 재등록했다가 바로 다른 곳으로 전입했고, 1999년 4월 인천으로 다시 전입했다.

재판부는 “윤씨와 이씨는 1996년 3월 무단 전출을 이유로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된 뒤부터는 실질적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씨는 별거 등으로 윤씨와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존재한 기간이 5년이 되지 않아 분할연금 수급권자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했다.

그냥 목록으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