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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일한 적도 없는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마치 돈을 벌어간 것처럼 허위로 근로소득을 신고한 업체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피해자는 돈을 많이 번 걸로 기록되면서 근로장려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박혜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일용직으로 생계를 이어온 30대 A씨.
2년 전 근로장려금 지급 내역을 확인하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지난 2018년 이후 100만 원 넘게 받아오던 근로장려금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겁니다.
이유는 '소득 증가'.
내역을 확인해보니 전혀 일한 적 없는 여러 업체에서 A씨의 이름으로 근로소득이 신고돼 있었습니다.
[A씨]
"제가 이때 당시에 전주에 있었는데 업체에서 뜬금없이 73만 원을 받고 이때까지 일을 했다고 허위로 세무서하고 근로복지공단 고지서에 올린 겁니다."
A씨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근무한 것으로 신고된 업체는 모두 12곳.
허위 신고된 소득은 22건, 금액도 2천만 원에 육박합니다.
하지만 A씨가 실제로 받은 돈은 아닙니다.
알고보니 A씨가 이용하던 인력사무소에서 개인정보를 업체에 넘겼고, 업체들이 이를 토대로 소득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허위소득 신고 업체 관계자 (음성변조)]
"인력(사무소)에서 사람을 불러서 쓰지만 그 사람을 일일이 다 확인을 못해요. 내가 현장에서 보내준 사람들 일일이 신분증 갖고 확인할 수 없잖아요."
업체와 인력사무소는 실수라고 해명하지만, A씨는 같은 업체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한 만큼 단순 착오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허위 신고가 확인돼도 대부분 '단순 착오'로 처리돼 업체에는 가산세 0.25%만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실제 허위 근로소득 신고 인원은 5년 전보다 약 60% 급증했습니다.
당사자는 지원금 감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만, 제재가 약하다 보니 허위 신고가 되풀이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결국 A씨는 세무서에 '지급 부인 신청'을 제출해 뒤늦게 소득을 바로잡고, 근로장려금도 돌려받았습니다.
국세청은 홈택스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를 이용하면 일용 지급명세서를 즉시 확인하고, 소득 부인 절차 없이 삭제할 수 있다며 활용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현재 소득을 허위로 신고한 업체를 사전자기록등위작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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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돈 받은 적도 없는데 '소득' 잡혀‥지원금 '뚝'
◀ 앵커 ▶
일한 적도 없는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마치 돈을 벌어간 것처럼 허위로 근로소득을 신고한 업체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피해자는 돈을 많이 번 걸로 기록되면서 근로장려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박혜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일용직으로 생계를 이어온 30대 A씨.
2년 전 근로장려금 지급 내역을 확인하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지난 2018년 이후 100만 원 넘게 받아오던 근로장려금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겁니다.
이유는 '소득 증가'.
내역을 확인해보니 전혀 일한 적 없는 여러 업체에서 A씨의 이름으로 근로소득이 신고돼 있었습니다.
[A씨]
"제가 이때 당시에 전주에 있었는데 업체에서 뜬금없이 73만 원을 받고 이때까지 일을 했다고 허위로 세무서하고 근로복지공단 고지서에 올린 겁니다."
A씨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근무한 것으로 신고된 업체는 모두 12곳.
허위 신고된 소득은 22건, 금액도 2천만 원에 육박합니다.
하지만 A씨가 실제로 받은 돈은 아닙니다.
알고보니 A씨가 이용하던 인력사무소에서 개인정보를 업체에 넘겼고, 업체들이 이를 토대로 소득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허위소득 신고 업체 관계자 (음성변조)]
"인력(사무소)에서 사람을 불러서 쓰지만 그 사람을 일일이 다 확인을 못해요. 내가 현장에서 보내준 사람들 일일이 신분증 갖고 확인할 수 없잖아요."
업체와 인력사무소는 실수라고 해명하지만, A씨는 같은 업체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한 만큼 단순 착오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허위 신고가 확인돼도 대부분 '단순 착오'로 처리돼 업체에는 가산세 0.25%만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실제 허위 근로소득 신고 인원은 5년 전보다 약 60% 급증했습니다.
당사자는 지원금 감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만, 제재가 약하다 보니 허위 신고가 되풀이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결국 A씨는 세무서에 '지급 부인 신청'을 제출해 뒤늦게 소득을 바로잡고, 근로장려금도 돌려받았습니다.
국세청은 홈택스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를 이용하면 일용 지급명세서를 즉시 확인하고, 소득 부인 절차 없이 삭제할 수 있다며 활용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현재 소득을 허위로 신고한 업체를 사전자기록등위작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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