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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에 몰래 숨어있다가”…오피스텔 침입 여성에 강도질 40대, 징역 3년6개월

법원  [연합뉴스] 법원 [연합뉴스]

과거 거주했던 오피스텔 건물에 여러 차례 침입하고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들어가 목을 조르고 돈을 빼앗은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임주혁 부장판사)는 강도상해와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5일까지 부산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에 총 7차례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과거 해당 건물에 살면서 알아둔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거나 상가 비상계단을 통해 건물 내부로 들어간 뒤 복도와 계단 등을 배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5월 5일 오후 7시쯤 비상계단에 숨어 있다가 20대 여성 입주자 B씨가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러 나온 틈을 타 B씨의 집 안까지 뒤따라 들어갔다.

A씨는 B씨의 입과 목을 막으며 “흉기를 가지고 있다”고 위협했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바닥에 넘어뜨린 뒤 약 30초 동안 목을 조르고 결박했다.

이어 B씨를 협박해 신용카드로 30만원을 대출받게 한 뒤,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빼앗아 인근 편의점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돈을 인출해 달아났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해자가 신체적 상해뿐 아니라 일상생활에 지장을 겪을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동종 범죄와의 형평성과 피고인의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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