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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소비쿠폰 50만원까지 받기 위해? 작년 기초수급자 16만명 급증

정부 예상보다 두 배 이상 늘어
대상자 되려 일 그만뒀을 가능성

작년 9월 22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을 받은 부산 가야2동 주민센터에서 한 시민이 접수처로 들어가고 있다. /김동환 기자 작년 9월 22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을 받은 부산 가야2동 주민센터에서 한 시민이 접수처로 들어가고 있다. /김동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이례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1인 가구 기준 월소득 76만5444원 이하)가 급증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용역에 착수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이를 놓고 정부가 지난해 7~9월 지급한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을 최대 50만원까지 받기 위해 저소득 노인들이 수급자가 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당시 정부는 소비 쿠폰을 일반 국민에게 25만원, 차상위계층에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50만원을 각각 차등 지급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만희(국민의힘) 의원이 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는 283만6706명으로 1년 전보다 16만3221명 늘었다. 이는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생계급여 수급자(7만1000명)의 두 배를 뛰어넘은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황상 소비 쿠폰을 받기 위해 노인 일자리 대상자가 일을 그만둬 생계급여 수급자가 됐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면서 “이에 최근 수급자 동태 추이 분석을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하게 됐다”고 했다.

당초 정부는 그해 6월 기준 생계급여 수급자에게만 소비 쿠폰을 주기로 했지만, 이후 9월까지 생계급여를 신청한 경우도 소급해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영향으로 통상적으로 생계급여 신청은 해마다 기준이 갱신되는 연초에 가장 많지만, 지난해엔 1월보다도 7월에 더 많았다고 한다. 일반 국민보다 소비 쿠폰액이 15만원 더 많았던 차상위계층 신청자도 마찬가지였다.

생계급여 수급자가 되면 노인 일자리(월 40만원 수준)를 신청할 수 없다. 이에 생계급여 수급 대신 노인 일자리 사업 등에 참여하던 일부 저소득 노인이 지난해 정부 소비 쿠폰 지급을 계기로 일을 그만뒀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이다.

한국사회복지학회장을 지낸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된다면, 정부가 결국 기초생활 수급자가 아닌 사람들까지 수급자로 편입되도록 유도한 셈”이라고 했다.

이만희 의원은 “우리사회의 최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일회성 소비 쿠폰이 기초생활보장 신청을 자극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면 이는 제도 설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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