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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도박 빚 갚으려고 무인점포 돌며 키오스크 부숴 현금 87만여원 훔친 10대 붙잡아

면허 없이 장물 오토바이 운전…경찰, 범행 경위 조사한 뒤 불구속 송치 [일산서부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일산서부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도박 빚을 갚으려고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사흘간 무인점포를 돌며 현금을 훔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일산서부경찰서는 특수절도와 특수절도미수,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A(16)군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달 초 3일간 경기 고양시 일대 무인점포 7곳에 들어가 공구로 키오스크를 부수는 수법으로 10차례에 걸쳐 현금 약 87만원을 훔친 혐의다. 파손된 키오스크 수리비는 약 38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무인점포 금고가 털렸다”는 112 신고를 접수한 뒤 형사들을 투입해 A군과 인상착의가 비슷한 오토바이 운전자를 발견하고 추격해 검거했다. A군은 경찰이 승합차로 막아서자 오토바이를 버리고 달아나 주택가에 숨어있다가 붙잡혔다.
이 과정에서 다른 무인점포의 절도 신고가 추가로 접수됐으며 A군은 당시 약 3시간 동안 무인점포 7곳에서 잇따라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사이버도박으로 생긴 빚을 갚으려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에 이용된 오토바이는 장물로 드러났으며 A군은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한 뒤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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