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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빚 갚으려고… 훔친 오토바이로 무인상점 돌며 현금 훔친 10대 검거

A 군이 범행하는 모습. 연합뉴스 A 군이 범행하는 모습. 연합뉴스

사이버도박을 하다 생긴 빚을 갚기 위해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무인점포를 돌며 현금을 훔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일산서부경찰서는 특수절도와 특수절도미수,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A(16) 군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군은 지난달 초 3일간 경기 고양시 일대 무인점포 7곳에서 키오스크를 부순 혐의를 받는다.

그는 10차례에 걸쳐 현금 약 87만 원을 훔쳤으며, 파손된 키오스크 수리비는 약 38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무인점포 금고가 털렸다"는 112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형사들을 투입해 주변 수색 등 수사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다른 무인점포의 절도 신고가 추가로 접수됐으며, A 군은 당시 약 3시간 동안 무인점포 7곳을 돌며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예상 도주 경로로 이동하던 경찰은 A 군과 인상착의가 비슷한 오토바이 운전자를 발견하고 추격해 검거했다.

경찰차에 가로막힌 A 군은 오토바이를 버리고 달아나 주택가에 숨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 군은 "사이버도박으로 생긴 빚을 갚으려고 범행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에 이용된 오토바이는 장물로, A 군은 면허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군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한 뒤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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