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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뱅크, 12.5억 배임…자체 적발 후 수사기관 의뢰

대구 iM뱅크 제2본점 전경 /사진 제공=iM금융그룹 대구 iM뱅크 제2본점 전경 /사진 제공=iM금융그룹
iM뱅크에서 12억5000만원 규모의 직원 업무상 배임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은행의 자체 검사 기간을 2020년 4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4년6개월 동안 설정한 후 적발한 결과에 해당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iM뱅크는 직원의 업무상 배임으로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최근 홈페이지상에 공시했다. 사고금액은 12억5000만원, 손실예상액은 6억3760만7000원이다. 은행 측이 자체 조사한 기간은 4년반가량인데, 현재 사건을 수사기관에 의뢰한 것으로 파악됐다.

iM뱅크 측은 "금융사고 금액은 사고 발생으로 은행이 입은 피해액 가운데 회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차감하기 전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손실예상액은 사고금액에서 회수예상액을 뺀 금액이다.

이어 "자체검사 과정에서 해당 사고를 발견했고, 해당 직원을 수사기관에 고소했다"라고 전했다. 다만 구체적인 배임 수법이나 사고 직원의 직급, 사고 발생 부서 등은 공시에 담기지 않았다.

이번 배임 사고는 강정훈 iM뱅크 행장이 취임한 2026년 1월 이전에 발생했다. 사고가 종료된 시점도 강 행장의 임기 내인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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