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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과거에 살던 오피스텔 침입, 여성에 강도질한 40대 징역 3년 6개월 선고

▲ 일러스트/한규빛 ▲ 일러스트/한규빛과거 거주했던 오피스텔에 반복적으로 침입한 뒤 귀가하던 여성을 따라 집 안까지 들어가 돈을 빼앗은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임주혁 부장판사)는 강도상해와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5일까지 부산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에 모두 7차례 들어간 혐의를 받았다.

과거 해당 오피스텔에 살면서 알게 된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이용하거나 상가 비상계단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간 뒤 각 층 복도와 계단 등을 돌아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지난 5월 5일 오후 7시쯤 발생했다.

당시 비상계단에 있던 A씨는 재활용 쓰레기를 정리하던 20대 여성 B씨를 발견한 뒤 집까지 뒤따라 들어갔다.

A씨는 B씨의 입과 목을 붙잡고 흉기를 가지고 있다고 위협했다. B씨가 저항하자 바닥에 넘어뜨린 뒤 약 30초 동안 목을 조르고 손목을 붙잡았다.

이후 B씨에게 신용카드로 30만원을 대출받도록 한 뒤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받아 인근 편의점에서 현금을 인출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호소할 만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면서 "동종 범죄와의 양형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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