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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말부터 이사 전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 알 수 있다

[영남본부=김동현 기자 sisa522@sisajournal.com]

HUG, '전세보증 사전심사 제도' 운영

서울 서대문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전세 물건을 구하는 안내문을 붙였다. ⓒ연합뉴스 서울 서대문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전세 물건을 구하는 안내문을 붙였다. ⓒ연합뉴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10월 말부터 이사하기 전 보증 가입 여부를 알려주는 '전세보증 사전심사 제도'를 운영한다. 임차인의 불편을 줄이고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이다.

20일 HUG에 따르면 현재 임차인이 잔금을 내고 이사한 뒤 보증 신청이 가능해 보증이 되지 않으면 이미 낸 계약금과 전세금 때문에 임대인과 분쟁이 생기거나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임차인이 계약을 맺은 뒤 안심전세앱에서 사전심사를 신청하면 HUG가 자동으로 심사해 보증가입이 되는지 미리 알려준다.

심사 결과는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받을 수 있고, 임차인은 잔금을 내고 이사한 뒤 전입신고를 하고 서류를 제출하면 보증서가 발급된다. 또 HUG는 지난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임대인 사유로 보증이 거절되면 계약금을 돌려받고 계약을 해제하는 '계약해제 특약'을 표준 임대차계약서에 넣었다.

사전심사가 시행되면 잔금을 내기 전에 보증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해제 특약으로 계약금도 보호받는 임대차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HUG는 임대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연대보증하는 제도도 마련했다.

그동안 미성년 임대인의 계약을 부모가 관리했는데 보증사고가 발생하면 부모에게 연대책임을 묻거나 재산을 조사할 수 없었다. HUG는 이번 제도로 미성년 임대인의 전세금 반환 책임을 법정대리인이 함께 부담하도록 해 전세보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최인호 사장은 "전세보증 혁신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한 전세시장을 만들 것"이라며 "앞으로 AI 기술을 활용한 안심전세앱을 선보이는 등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전세를 거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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