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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딱 1개월 내고 평생 2배 수령”…외국인들 끊이지 않는 ‘추납’ 논란

자격 검증 한계와 연기금 유출 우려…“제도 개선 요구 분출”

 [연합뉴스] [연합뉴스]#중국인 A씨는 방문취업(H-2) 비자로 국내에 들어와 한 사업장에서 일하며 국민연금에 단 1개월 가입했다. H-2는 중국과 구소련 지역 외국국적동포가 국내에서 단순노무 등 지정 업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다. A씨는 이후 60세가 되면서 당초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는 반환일시금 대상이 됐다. 하지만 반환일시금보다 매달 연금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과거 기간에 대한 보험료 119개월치를 추후납부(추납) 방식으로 한꺼번에 냈고, 노령연금 수급에 필요한 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채웠다. 현재 A씨는 매달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

#중국인 B씨의 경우는 더 복잡하다. 건설 일용직으로 일하며 국민연금에 1개월 가입한 뒤 출국하면서 반환일시금을 받았다. 이후 다시 국내에 들어와 1개월간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임의계속가입도 1개월 했다. 과거 받았던 반환일시금을 반납하고 119개월치를 추납해 최종 가입기간을 121개월로 늘렸다. B씨 역시 현재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

이 같이 국내에서 짧은 기간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이 과거 기간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는 방식으로 최소 가입기간을 채워 노령연금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추납 제도가 일부 외국인의 연금 수급권 확보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제도 취지를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2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추납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다가 갑자기 실직이나 이직, 사업중단, 건강 악화 등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해 연금 수령액을 높이는 제도다.

현재 추납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119개월인데, 추납 시 대개 2배 이상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문제는 외국인 가입자 역시 요건을 갖추면 추납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추납 신청 대상이 되는 과거 기간에 외국인 등록이 돼 있는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10년 미만 범위에서 추납 신청이 가능하다.

최근에는 F-2·F-4·F-5·F-6 등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특히 한국계 중국인을 중심으로 추납을 활용해 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하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제도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F-2는 영주자격 취득 전 장기체류자와 우수인재·투자자 등에게 부여되는 거주 비자다. F-4는 외국 국적을 취득한 한민족 혈통의 동포에게 폭넓은 취업·체류를 허용하는 재외동포 비자다. F-5는 체류기간과 취업활동에 제한 없이 국내에 거주할 수 있는 영주 비자, F-6는 한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결혼이민 비자다.

자격 검증·사후관리 ‘구멍’ 우려외국인의 추납이 늘면서 국민연금공단 안팎에서도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외국인의 추납 허용 범위가 경력단절 전업주부나 영세 근로자 등 연금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의 당초 취지와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법적 정합성 문제도 거론된다.

국민연금법 제126조는 외국인의 임의가입을 제한하고 있는데, 현행 제도에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이 과거 무소득 배우자였던 적용제외 기간 등을 추납할 수 있어 두 제도 간 취지가 충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금 재정과 사후관리 문제도 있다. 단기간 가입한 외국인이 최대 119개월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해 연금 수급권을 확보하는 사례가 늘어날 경우 장기적으로 연금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외국인의 과거 가입 자격을 정확하게 검증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가입 대상 여부는 물론 배우자의 가입 이력과 과거 체류자격 등을 공적 자료만으로 정밀하게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챗 GPT 생성 인포그래픽] [챗 GPT 생성 인포그래픽]국가마다 가족관계나 혼인을 증명하는 서류 양식이 다른 데다 해외에서 발급된 서류의 진위를 일선 창구에서 일일이 확인하기 쉽지 않다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의 관리도 숙제다. 수급자가 해외에 장기간 거주할 경우 사망 여부 등을 국내 수급자만큼 신속하게 파악하기 어려워 연금이 잘못 지급되거나 유족연금 관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국민연금공단 일선 현장에서는 반환일시금 반납과 추납 제도를 함께 활용해 노령연금 최소 가입기간인 120개월을 채우는 외국인이 늘면서 관련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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