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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들이 학폭?" 교직원에 욕설한 학부모 실형… 274회 전화 괴롭힘

'초등생 아들 징계'에 불만 품고 범행
법원, 징역 1년 4개월 선고·법정구속
법원 로고. 한국일보 자료 사진 법원 로고. 한국일보 자료 사진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자 악성 민원을 200회 이상 제기하며 교직원들을 괴롭힌 학부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1단독 강창호 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전날 징역 1년 4개월과 벌금 20만 원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9월~지난해 3월 자신의 아들 B군이 다니던 충북 옥천군의 한 초등학교와 옥천교육지원청, 충북교육청 소속 교직원 21명을 상대로 274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어 욕설하거나 고성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군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뒤 강제 전학을 당한 데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별개로 자택에서 B군을 플라스틱 막대로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됐다.

강 판사는 "학부모의 요구가 정당한 목적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방식이 교직원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학교 운영 자체를 방해할 정도의 행위라면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직원과의 대화 내용이나 표현 방법을 객관적으로 봤을 때 (A씨의 민원은) 통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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