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1년 4개월 선고·법정구속
법원 로고. 한국일보 자료 사진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자 악성 민원을 200회 이상 제기하며 교직원들을 괴롭힌 학부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1단독 강창호 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전날 징역 1년 4개월과 벌금 20만 원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9월~지난해 3월 자신의 아들 B군이 다니던 충북 옥천군의 한 초등학교와 옥천교육지원청, 충북교육청 소속 교직원 21명을 상대로 274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어 욕설하거나 고성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군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뒤 강제 전학을 당한 데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별개로 자택에서 B군을 플라스틱 막대로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됐다.
강 판사는 "학부모의 요구가 정당한 목적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방식이 교직원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학교 운영 자체를 방해할 정도의 행위라면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직원과의 대화 내용이나 표현 방법을 객관적으로 봤을 때 (A씨의 민원은) 통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