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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오빠 강요 논란’ 정청래·하정우, 아동학대 ‘무혐의’ 종결

지난 5월3일 오후 부산 북구 구포시장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화한 하정우 전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이 우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5월3일 오후 부산 북구 구포시장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화한 하정우 전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이 우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6·3 국회의원 보궐선거 유세 과정에서 7세 여아에게 “오빠라고 해보라”고 말해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과 하정우 부산 북구갑 지역위원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부산경찰청은 지난 6월17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정 의원과 하 위원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부적절한 언행임을 넘어 학대 행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피해자의 발달이 저해되지 않았다”며 무혐의로 판단했다.

불송치 기록을 넘겨받은 부산지검 서부지청도 “발언 경위·횟수·표현·정도를 고려할 때 학대 행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검찰이 지난 14일 기록을 경찰에 반환하면서 수사가 최종 종결됐다.

정청래 의원은 민주당 대표 시절인 지난 5월3일 선거운동을 위해 부산 구포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7세 여아에게 하정우 당시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를 ‘오빠’라고 불러보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정 의원은 아이에게 “몇 학년이에요?”라고 물었고 아이가 “1학년이에요”라고 답하자, “여기 정우 오빠, 오빠 해봐요. 오빠 해봐요”라고 말했다. 하 위원장도 옆에서 “오빠”라고 말했다.

이런 장면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자 ‘아동학대’, ‘성희롱’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논란이 커지자 정 의원과 하 위원장은 “아이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라며 “상처받으셨을 아이와 부모님께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학부모 단체인 ‘학생학부모교사인권보호연대’는 이튿날에 정 의원과 하 위원장을 아동복지법 위반(정서적 학대)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60대, 50대 남성인 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에게 ‘오빠’라고 부르도록 강요하고 재촉한 행위는 아동에게 심각한 수치심과 심리적 압박을 준 사건”이라며 “명백한 아동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부산북부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했고, 이후 다시 부산경찰청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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