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일방통보 헌정사 초유사태”…靑, 손봉기 서면 임명제청에 불쾌감, ‘재제청’ 요구하나

청와대 [연합뉴스] 청와대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퇴임하는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임명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청와대 일각에서 임명 절차를 보류하고 ‘재제청’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권 관계자는 이날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두 후보자를 두고 여러 기류가 엇갈리고 있다”며 “이 가운데 손 후보자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다른 후보자로 다시 제청하도록 요구하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수용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할 경우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하는 모양새가 돼, 사법부와 행정부 간의 사법 인사 갈등이 전면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 역시 이날 공지를 통해 손 후보자 제청 과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청와대는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사태이자 사전 협의 절차를 건너뛴 유례없는 일방 통보”라고 비판했다. 다만 실제 반려 여부에 대해서는 “다른 관례들과 법률을 충분히 먼저 검토해야 하는 사안으로 본다”며 최종 결론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청와대가 손 후보자에 대해 최종적으로 재제청을 요구하기로 결정할 경우 함께 제청된 김성수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만 우선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냥 목록으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