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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졸지에 안규백을 아들로 입양할 판”…안규백 발언에 응수

안규백(왼쪽) 국방부 장관과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안규백(왼쪽) 국방부 장관과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과거 군무이탈(탈영) 의혹 부인 발언에 대해 “졸지에 장관 아들을 한 명 입양하게 생겼다”며 재차 공세를 폈다.

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추호도 입양할 마음이 없는데 굳이 입양하겠다고 하니 받아들여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안 장관은 전날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군무이탈 의혹이 불거지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완전히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며 “만약 탈영한 사실이 있다면 한기호 의원 아들을 하겠다”고 강하게 부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당시 방위병 복무 제도를 짚으며 반박에 나섰다. 한 의원은 “당시 방위병 제도는 매일 집에서 출근해 도장을 찍는 구조로, 출근하지 않으면 공식 명칭상 ‘탈영’이 아닌 ‘분실’로 처리됐다”며 용어의 차이를 지적했다.

이어 “병적기록표상에 ‘구금 30일’이 적시된 이유가 바로 ‘분실’ 때문이 아니냐”며 “당초 소집해제 예정일(1985년 1월 14일)보다 7개월 이상 늦은 1985년 8월 31일에 소집해제된 것 역시 무단결근 기간에 따른 추가 복무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명확한 해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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