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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뉴시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게시물을 공유하고 “이 의원님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현행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국회법 개정안)을 재석 234명 가운데 찬성 153명, 반대 81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개정안은 패스트트랙 법안의 심사 기간을 상임위원회 단계에서는 180일에서 60일로,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에서는 90일에서 30일로 각각 단축하고, 본회의 상정 시점도 부의 후 60일 이내에서 부의 후 첫 본회의로 앞당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