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전부터 범행 의혹 고소돼
광주경찰청 제공 전남광주의 한 아파트 경리 직원이 친인척 등과 짜고 10여년간 아파트 관리비 440억원을 횡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남광주 광산구 한 아파트 경리 직원 A씨(48·여)와 A씨의 친인척, 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등 8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측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아파트 시설 보수 등을 위한 장기수선충당금 7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관리비 수천만원을 인출해 도주했다가 경기도 모처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입주자대표회의는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을 진행했다. A씨의 친인척과 전 관리사무소장 등이 범행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해 추가 고소장을 냈다. 입자주대표회의 측은 1500세대 규모 해당 아파트에서 20년 넘게 경리 직원으로 홀로 일해온 A씨가 장기간 횡령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본다. 인터넷뱅킹을 통해 입금받는 사람의 이름을 거래처 등으로 위장한 뒤 친인척이나 지인들 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관리비를 횡령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입주자대표회의는 2008년부터 A씨의 전 남편과 친인척, 지인 등이 빼돌린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일부를 계좌로 넘겨받는 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본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A씨가 인터넷뱅킹을 통해 공금을 개인 계좌로 이체하면서 전표에 전기요금·상수도 요금·승강기 유지관리비 등의 명목을 허위로 기재해 주민들의 눈을 속여왔다”며 “2008년부터 발생한 누적 피해액이 약 440여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관리사무소 측은 A씨가 관리비 출납 업무를 혼자 도맡아 A씨의 범행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경찰은 고소장 내용을 토대로 실제 피해액과 범행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 지역에서는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둘러싼 비리 의혹 등을 담은 최근 한 드라마의 현실판이라는 반응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