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은 국회 신속 처리 대상 안건(패스트트랙)의 심사 기간을 기존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이제 일이 좀 신속하게 돌아가게 되어 참으로 기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1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X 게시물을 공유하며 "이훈기 의원님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주거대책 등 민생개혁과 내란수습 등 행정개혁을 기다리는 많은 국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전날 국회는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했다. 재석의원 234명 중 찬성 153명, 반대 81이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소속 의원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법안에 반대표를 행사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 심사 기한을 상임위원회 180일에서 60일로, 법제사법위원회 90일에서 30일로 줄이는 게 골자다. 본회의에 부의된 뒤에도 최장 60일을 기다리도록 한 현행 규정을 없애고 부의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시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상정해도 본회의 통과까지 시간이 과도하게 지체돼 '슬로트랙'으로 운영돼 왔다며 개정을 추진해 왔다. 반면 국민의힘은 거대 여당이 쟁점 법안을 단독으로 밀어붙이는 데 악용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