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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패스트트랙 단축' 의결에 "일 신속하게 돌아가 기뻐"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 신속 처리 대상 안건(패스트트랙)의 심사 기간을 기존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이제 일이 좀 신속하게 돌아가게 되어 참으로 기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1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X 게시물을 공유하며 "이훈기 의원님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주거대책 등 민생개혁과 내란수습 등 행정개혁을 기다리는 많은 국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전날 국회는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했다. 재석의원 234명 중 찬성 153명, 반대 81이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소속 의원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법안에 반대표를 행사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 심사 기한을 상임위원회 180일에서 60일로, 법제사법위원회 90일에서 30일로 줄이는 게 골자다. 본회의에 부의된 뒤에도 최장 60일을 기다리도록 한 현행 규정을 없애고 부의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시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상정해도 본회의 통과까지 시간이 과도하게 지체돼 '슬로트랙'으로 운영돼 왔다며 개정을 추진해 왔다. 반면 국민의힘은 거대 여당이 쟁점 법안을 단독으로 밀어붙이는 데 악용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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