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아동 성착취물 제작…성범죄 저지른 20대 징역 8년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등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0일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범행 당시 12세였던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등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아동·청소년 여러 명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하고 다량의 성착취물을 소지한 점, 피해자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은 점 등을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최현정 기자

#아동 #제작 #착취물 #성범죄 #징역

그냥 목록으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