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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 냉장고 가져가세요”…‘대형가전’ 11종 무상 회수 명문화

기후부, 폐기물관리법 등 개정안 입법예고
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 방문설치 시 회수
폐배터리 안전기준, 농업·건설기계까지 확대
클립아트코리아 클립아트코리아 에어컨이나 냉장고를 새로 살 때 헌 제품을 설치기사 편에 처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20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과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부터 10월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재활용의무생산자)와 판매업자는 신제품을 방문 설치할 때 소비자를 대신해 헌 대형가전을 무상으로 회수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대상 품목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 러닝머신, 전기안마기, 텔레비전, 복사기, 식기건조기·세척기, 전기정수기, 자동판매기, 의류건조기·관리기 등 11종이다. 지금까지는 의무만 있고 품목 범위가 없어 현장에서 혼선이 잦았는데, 이번 개정으로 명문화돼 소비자가 대형 폐가전을 편리하게 처분할 수 있을 것으로 기후부는 전망했다.

개정안은 리튬코발트산화물(LCO) 등 폐이차전지 재활용 기준도 손질했다. ‘니켈 함량 10% 이상’이면 인정하던 원료물질 기준을 ‘니켈·코발트 합계 함량 13% 이상’으로 강화하고, 유해물질 함유 기준은 삭제한다. 원료물질은 국내 제품 제조용으로 쓸 때만 인정한다.

폐이차전지 운송·보관 기준도 늘어난다. 그간 전기차 폐배터리에 한정됐던 안전기준이 농업기계·건설기계·하이브리드차·수소차·전기저장설비까지 확대된다. 파손되거나 변형된 배터리는 밀폐용기 운송과 방제장비 비치, 절연 조처 등을 갖춰야 하는 고위험군으로 분류한다.

거점수거센터 취급 품목도 늘어난다. 전국 7개 권역센터는 그간 전기차 폐배터리와 태양광 폐패널 위주로 취급했으나 구동모터, 연료전지, 풍력발전기의 나셀(발전기가 담긴 부위)·블레이드(날개), 에너지저장장치(ESS)까지 늘어난다. 구동모터와 나셀에는 희토류 영구자석과 백금 등 핵심광물이 들어있어 순환 이용 가치가 크다.

한편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규칙 시행일은 12월10일이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은 올해 안에 개정 절차를 끝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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