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족수 미달로 YTN 변경 승인 취소 청문 논의 무산
회의 파행 전 고민수 상임위원, 부위원장으로 선출돼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YTN 최대 주주 변경승인 처분의 적절성 여부와 관련해 청문 안건 논의 과정에서 일부 위원의 이석 사태가 발생하며, 출범 이후 처음으로 '회의 파행'을 맞았습니다.
사진=방미통위 제공방미통위는 오늘(21일) 오전 열린 전체회의에서 부위원장 호선 건과 2025·2026년 상반기 지상파 및 공동체 라디오방송사업자 재허가 건을 차례로 처리했지만, 유진ENT(주) 청문에 관한 안건 논의를 앞두고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포문을 연 건 최수영 위원이었습니다.
최 위원은 "직권 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판단을 봐야 한다"며 "오늘 안건에도 그동안의 검토 결과를 뒤집을 만한 새로운 사실이나 법적 근거가 제시돼 있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어 "이번 안건은 청문 시작 전에 변경 승인 처분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려서 동의할 수 없다"며 "결론을 뒷받침하기 위한 절차가 되선 안된다"고 밝힌 뒤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이상근 위원도 대법원 판단의 중요성, 기다림의 미학, 직권 남용 책임 등 개인적 부담이란 3가지 근거로 우려의 뜻을 전하며 이석했습니다.
반면, 윤성옥 위원은 "미리 결론을 정하고 개최하는 청문이라는 주장은 굉장히 불쾌하다"고 유감을 표명하며, "청문 절차는 당사자에게 방어권을 부여하고 무엇이 위법인지 소명하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절차 자체를 지금 하지 않겠다는 것에 대해 방미통위 위원으로서 책무와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김종철 위원장이 해당 안건에 대해 회피한 가운데, 최 위원과 이 위원까지 이석하면서 안건 심의에 필요한 정족수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사무처는 남은 인원으로 의결을 강행할 경우 위법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문 안건 상정은 보류됐고, 고 부위원장은 "이 상황이 참 안타깝다"며 "처분의 신중을 기하고 당사자의 의견을 듣기 위해 청문 절차를 올린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진ENT의 사실 확인도 필요하지만 구 방통위 의사 결정 즉 행정 처분에 주체에 관한 문제도 변경 승인 취소에 이를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청문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점이 아쉽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종철 위원장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합의제 기관의 정신을 초대 방미통위 출범과 더불어 세우기 위해 노력했는데 두 분의 위원 이석으로 안건 논의를 마무리 못해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의견이 다르더라도 회의장 안에서 의사 표시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위원들에게 지속적인 소통과 합의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이 날 회의에서는 고민수 상임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됐으며, 고 부위원장의 임기는 2029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고 부위원장은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방송미디어 통신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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