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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한 달 일한 중국인, 평생 국민연금 타먹는다…'추납 꼼수' 논란

자격 검증 한계와 기금 유출 우려…제도 개선 요구 분출 국민연금공단 외경 / 사진 = MBN 국민연금공단 외경 / 사진 = MBN
국내에서 단 1개월만 국민연금에 가입해 일한 뒤 과거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고 평생 매월 노령연금을 받는 외국인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21일) 국민공단에 따르면, 중국인 A 씨는 H-2 비자(중국 및 구소련 지역의 외국국적동포가 국내 단순노무 등 지정된 업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해 사업장에서 단 1개월만 가입한 뒤 60세에 도달했습니다. 당초 납부한 돈을 돌려받는 반환일시금 대상이었으나, 연금 수령이 유리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119개월 치 추후납부(추납) 보험료를 한 번에 내고 현재 매달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인 B 씨 또한 건설 일용직으로 1개월 가입 후 출국해 반환일시금을 수령했다가 다시 입국해 1개월 가입, 임의계속가입 1개월, 기존 수령금 반납, 119개월 추납 과정을 거쳐 총 121개월의 가입 기간을 만들어 연금을 수령 중입니다.

영주 체류자격(F-5)을 가진 중국인 C 씨는 9개월 가입 뒤 반환일시금 수령이 불가능해지자 128개월 치를 추납하고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해 현재 중국에 거주하며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추후납부는 실직이나 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납부예외 기간이나, 결혼 및 출산 등으로 가입 이력이 끊긴 기간에 대해 사후에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지난 1999년 처음 도입된 뒤 2016년 11월부터는 무소득 배우자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적용제외 기간에 대해서도 최대 119개월까지 추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외국인 추납은 경력단절 전업주부나 영세 근로자의 연금 수급권을 보호하려는 제도 본래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달리 외국인은 임의가입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한 국민연금법 제126조와 외국인이 무소득 배우자였던 적용제외 기간을 추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현행 방식이 법리적으로 상충한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게다가 외국인의 경우 가입 대상 여부와 배우자의 가입 이력, 체류자격 등을 공적 자료로 정밀하게 확인하기 어려워 추납 대상 기간이 잘못 산정될 위험이 높습니다. 국가마다 가족관계와 혼인 증빙서류 등 양식이 제각각이고 위조 가능성까지 있어 일선 창구에서 진위를 검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해외 거주 수급자의 사망 여부를 적시에 파악하지 못해 노령연금이 부정 지급되거나 유족연금 지급 관리에 구멍이 생길 우려도 상존합니다.

반납과 추납 제도를 활용해 연금 수령 자격 기간(120개월)을 충족하는 외국인이 늘면서 외국인에 대한 추납 및 수급 기준을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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