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시원을 주거공간으로 쓰는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추세를 고려해 고시원 방 안에 욕조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가 비판 여론이 잇따르자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5년 이후 금지된 고시원 욕조 설치를 허용하고 책상 설치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개정안을 지난 12일 행정예고했습니다.
현행 기준상 다중이용업소인 고시원은 학습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고, 욕조 설치는 금지돼 있는데, 최근 고시원이 1인 가구의 주요 주거공간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늘어나자 화재 등 안전과 무관한 규제는 완화한다는 취지로 관련 기준 개정이 추진됐습니다.
개정안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와 관련해 고시원 각 호실에 설치할 수 없는 시설에서 욕조를 삭제하고 취사시설만 남겼으며, '각 실별로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이라는 기준도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고시원 보증금과 월세 인상 우려가 있고, 개인 취사 시설 등 정작 필요한 시설은 여전히 설치가 금지돼 있어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행정예고 기간 잇따랐습니다.
국토부는 "행정예고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재검토하겠다"며 "앞으로도 정책 추진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완화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