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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법인주택 10채 중 4채는 ‘황제사택’…200억 아파트·100억 콘도도 사주 일가 독점

국세청, 종부세 대상 법인주택 2,639채 점검… 1,097채(41.6%) 사적 유용 적발
30억 초과 453채·100억 초과 12채 포함…해외 사택 무상 제공 및 해외 유학비 횡령까지 검증 확대
임광현 국세청장 “공공과 사익 경계 무너뜨린 행위 엄단…조세정의 확립할 것”
임광현 국세청장. 국세청 제공 임광현 국세청장. 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공시가격 9억원을 넘는 고가 법인주택을 전수 점검한 결과, 10채 중 4채 이상이 사주 일가가 사적으로 거주하는 이른바 ‘황제사택’으로 악용된 사실이 드러났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3일 자신의 누리소통망(SNS)를 통해 국민주택 규모 이상이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고가 법인주택 2천639채에 대한 전수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반부패정책협의회’의 사회부패와 불공정 대응의 연장선상으로 국세청 차원에서 실행하는 후속 조치다.

점검 결과 임대용(1천157채)과 기숙사 등 업무용(385채)을 제외한 1천97채(41.6%)에 사주일가가 변칙적으로 무상 거주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주택의 평균 공시가격은 20억원을 웃돌았으며, 30억원 초과 주택이 453채, 100억원 초과 주택이 12채에 달했고 최고가는 200억원을 훌쩍 넘었다.

사택을 사적으로 유용한 기업은 연 매출 수십억 원대 중소기업부터 수십조 원에 달하는 대기업까지 광범위했다.

일부 기업은 한강 조망권을 갖춘 서울 강남·용산의 초고가 아파트를 사주나 자녀 사택으로 제공하면서 직원들에게는 비밀에 부쳤다. 다주택자 중과세 규제를 피하려고 개인이 보유하던 고가주택 1채를 법인 명의로 넘겨 놓은 부동산 투기형 사례도 적발됐다. 직원 복지를 명분으로 100억원이 넘는 최고급 콘도를 법인 명의로 매입한 뒤 사주 일가가 독점 사용해 온 행태 역시 사실로 확인됐다.

현행 세법상 출자 임원(회사에 자본을 댄 경영진)과 그 친족이 사용하는 사택의 이익과 유지비는 과세 대상이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관행이라는 핑계로 세금 탈루가 이어져 왔다. 국세청은 사적 사용 혐의가 포착된 법인을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하며, 고급 콘도 사적 이용은 물론 사주 자녀의 해외 사택 무상 제공, 해외 유학비 지원 등 법인자금 횡령 행위 전반으로 검증을 확대한다.

임 청장은 “원천징수로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봉급생활자 입장에서는 사주의 법인자산 사적 유용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공적 영역과 사익 추구의 경계를 무너뜨린 기업에 엄정 대응해 반칙 특권이 아닌 규칙을 지키는 다수가 존중받는 조세정의를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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