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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업체에 830억원 사기…기업은행, 6개월 동안 몰랐다

"민원 받은 뒤에야 사고 파악" IBK기업은행 중국법인이 830억원대 금융사고를 당했지만, 내부에서는 이를 6개월 동안이나 파악조차 못 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기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업은행 중국법인은 현지 비은행 금융기관 A사와 협약을 맺고 현지 차주들에게 비대면 대출을 실행했습니다.

그러나 B사는 차주들의 상환 계좌를 임의로 변경했고, 이 때문에 기업은행은 원리금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건 지난해 12월 1일부터 6월 29일까지. 그러나 기업은행은 차주들의 민원이 이어진 뒤인 6월 24일에서야 사고를 인지했습니다. 기업은행은 지난달 15일 이번 금융사고 규모를 833억 7600만원이라고 공시했습니다.

IBK기업은행 중국법인이 830억원이 넘는 금융사고를 당하고도 6개월 동안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24일)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기업은행 중국법인은 현지 비은행 금융기관 A사와 협약을 맺고 현지 차주들에게 비대면 대출을 해왔습니다. A사는 온라인 대출 플랫폼 B사를 통해 차주를 모집하고 원리금 상환을 처리했는데, 차주들이 돈을 갚으면 B사 지정 계좌를 통해 정산받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B사가 상환 계좌를 임의로 변경하고, 차주들의 상환금도 기업은행에 보내지 않으면서 사고가 터졌습니다. 기업은행은 원리금을 회수하지 못했고, 돈을 갚은 차주들도 연체 피해를 봤습니다.

사고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6월 29일까지 이어졌는데, 기업은행이 문제를 인지한 건 6월 24일. 차주들의 민원을 받은 뒤에야 처음으로 사고를 파악한 겁니다.

기업은행은 지난달 이번 금융사고 규모를 833억 7600만원이라고 공시했습니다.

기업은행은 부랴부랴 B사를 거치지 않고도 상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뒤늦게 마련했지만 손실 예상액조차 아직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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