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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수도권 신축매입 속도…절차 간소화·사전심의 도입

[연합뉴스]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민간 보유 토지를 활용한 수도권 신축매입 물량 확보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신축매입 접수 간소화 및 입지 사전심의 사업’을 도입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신축매입약정 사업 참여 의사는 있으나 경험이 부족한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가 시간·행정적 부담을 덜고 사업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설계도면 제출 없이 A4 5페이지 이내의 약식 사업계획서만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대중교통 접근성, 교육여건, 생활편의시설 접근성, 주거환경 등 입지 항목 중심으로 작성하면 된다.

또 다수 지역 토지를 홈페이지에서 일괄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으며, ‘입지사전심의위원회’를 새로 마련해 적합 입지 여부를 판단한다. 심의를 통과하면 서류통과 처리되며, 추후 매입 심의에서도 입지 관련 항목에 만점이 부여된다.

수도권 500호(규제지역은 200호, 건별 합산 가능) 이상 건설 가능한 부지를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대상 토지는 사옥 통폐합, 마트·공장 이전·폐업 등으로 발생하는 유휴부지, 신탁·리츠·펀드 등을 활용한 금융권 관리 사업부지, 도심 내 유휴부지 등이다.

다만 최근 3년간 이미 접수된 물건은 제외되며, 신축매입에 필요한 토지소유권 또는 감정평가동의서 요건을 추가 적용해 사업 실효성을 높였다.

LH는 신속한 물량 확보를 위해 접수된 물량이 연내 약정 체결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 전략을 적용한다. 예컨대 사전심의를 통과한 물건은 1개월 이내에 설계도면을 보완해야 효력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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