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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동의 없이 화환 못 처분한다‥외부 과일·음료 반입 허용

[자료사진] [자료사진]
앞으로 장례식장이 유족의 동의 없이 조문객이 보낸 화환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고, 조리되지 않은 외부 음식물 반입이 가능해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장례식장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일부 장례식장에서는 유족이 화환을 직접 처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수거·재사용 업체에 판매하거나 외부 음식물 반입을 일률적으로 막았습니다.

이번 개정 약관에 따르면 장례식장에서 사용된 화환의 소유권이 유족 등 이용자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해 장례식장이 화환을 처리하려면 반드시 이용자와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또 식중독 등 위생사고 예방을 위해 외부에서 조리된 밥·국·전·반찬·육류·떡 등은 원칙적으로 반입을 제한하지만, 과일과 음료, 주류 등 조리되지 않은 음식물은 이런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명시했습니다.

여기에 이용료 구성 항목을 시설 임대료와 장례 관련 수수료, 장례용품비, 청소·관리비 등으로 구체화하고, 장례식장 사업자가 계약 체결 전에 소비자에게 이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표준약관 사용은 법적으로 강제되지는 않지만, 장례식장 사업자단체와 관계부처, 소비자 단체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련된 만큼 향후 장례식장 사업자들이 표준약관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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