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전경 /사진=박선우 기자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조 전 대표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이달 20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대표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100억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5억1000만원도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사내이사 A 씨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1100억원을 선고했다.
조 전 대표와 A 씨는 법정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대표와 A 씨는 2021년 9월 전환사채(CB), 전환우선주를 발행하면서 조달한 자금을 신약 개발 등에 사용할 것처럼 공시했으나 약 699억원으로 물티슈 제조 업체를 인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업체에 약 200억원을 담보 없이 빌려준 혐의도 있다.
이들은 2023년 3월 셀리버리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거래가 정지될 것을 미리 알고 주식을 매도하고 5억원가량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자본시장에서 정보에 대한 신뢰와 거래의 공정성을 훼손한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라며 "투자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혔을 뿐 아니라 시장과 기업에 대한 불신을 야기해 시장경제 질서의 근간을 흔들었다"고 했다.
조 전 대표에 대해서는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범행 방법과 기간, 액수 등에 비춰 책임이 매우 무겁다"며 "셀리버리가 상장 이후 별다른 매출을 창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회사를 위해 노력하기보다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대표이사로서 요구되는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바이오 기업인 셀리버리는 2018년 성장성 특례상장 1호 기업으로 코스닥시장에 상장됐다. 성장성 특례상장은 실적이 좋지 않아도 성장잠재력이 큰 기업에 대해 상장에 필요한 경영성과 요건을 면제해 주는 제도다. 셀리버리는 2021년 시가총액 3조원을 넘어서며 코스닥 시총 9위까지 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완전자본잠식 등으로 지난해 상장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