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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 울리는 불법 공매도…올해만 의심사례 42건

지난해 중앙시스템 도입 후 94건 적발
"적발 이후 신속한 사후관리 필요"
딜링룸에서 업무 중인 딜러. 사진=연합뉴스 딜링룸에서 업무 중인 딜러.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에 통보되는 불법 공매도 의심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서도 이미 42건이 통보되는 등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적발 이후 조사·제재 등 사후관리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금감원에 통보된 불법 공매도 의심사례는 42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36건이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통해 적발된 사례로 전체 적발 건(42건)의 85.7%를 차지했다.

NSDS는 공매도 투자를 하는 법인의 공매도 거래 내역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시간대별 잔고 산출 기능으로 해당 법인의 매도 주문을 점검하고 불법 공매도 시 즉시 적발한다. 공매도 전면 재개에 맞춰 지난해 3월 31일부터 가동됐다.

NSDS 가동 이후 적발 실적도 빠르게 쌓이고 있다.

지난해 3월 31일부터 올해 7월까지 16개월간 NSDS를 통해 적출된 불법 공매도 의심사례는 모두 94건에 달했다.

기존에는 한국거래소가 하루 동안 발생한 전체 공매도 거래 가운데 특정 기관이나 계좌 등을 샘플링해 불법 공매도 의심사례를 찾아 금감원에 통보했다.

NSDS가 도입되면서 시스템에 가입한 주요 기관 25곳의 공매도 거래 패턴을 전수조사할 수 있게 됐고, 이에 따라 의심사례를 찾아내는 건수도 늘어난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실제 금감원에 연간 통보되는 불법 공매도 의심사례는 최근 수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2020년에는 2건에 불과했지만 2021년 17건, 2022년 22건, 2023년 39건, 2024년 47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77건까지 증가했다. 올해도 지난달까지 42건이 통보됐다.

최근 증시 상황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 투자자들의 차익실현 수요가 커지면서, 동시에 헤지를 위한 총수익스와프(trS) 계약도 늘어 시장 전반적으로 공매도 건수가 증가했다. 이 과정에서 불법 공매도 의심사례 역시 늘었을 것이란 분석이다.

박성훈 의원은 "단순히 적발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는 정책 홍보만으로는 시장의 불신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매달 적출되는 의심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적발 이후 조사·제재·수익환수까지 사후관리 전 과정이 신속하게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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