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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법원 “삼성전자, 스와치에 160억원 배상”

삼성전자 서초사옥 삼성전자 서초사옥

삼성전자는 스위스 업체 스와치그룹 브랜드의 시계를 모방한 스마트워치 화면 디자인를 배포하도록 했다며 1160만달러(약 161억원)를 배상하라고 영국 법원이 결정했다.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런던 고등법원은 스와치그룹이 삼성전자에 1억7000만달러(약 2357억원)를 청구한 사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법원은 삼성전자가 2015~2019년 앱스토어에서 스와치 브랜드 시계의 외형을 본뜬 워치 페이스 앱들의 판매를 허용해 스와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이번에는 배상액을 산정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스와치그룹이 실제 피해가 없고 삼성전자로 들어온 수입은 300달러에 불과하다며 스와치그룹의 요구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워치 페이스 앱들은 제3의 개발자들이 만들었다.

하지만 마커스 스미스 판사는 “삼성의 슈퍼마켓(앱스토어) 진열대에서 스와치그룹 브랜드가 무료나 낮은 금액에 다운로드 가능하도록 사용된 건 스와치그룹의 재산권에 큰 해를 입힌 것”이라고 지적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성명에서 “우리는 고등법원의 판단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항소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와치는 성명에서 “(삼성은) 스와치그룹의 잘 알려진 브랜드들에 대한 보상을 경시해 침해의 규모와 중요성을 축소하려 거듭 시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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