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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세 부과’ 넉달 앞… 뿔난 2030 “표적 과세”

■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

‘2년 유예’ 청원 1.6만명 돌파
신종거래 유형 과세기준 미비
국내 거래소에만 집중 가능성
금투세 폐지에 형평성 논란도


가상자산 과세 시행이 넉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업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도·인프라 정비가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부른 과세로 인한 부작용이 쏟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상자산 투자 비중이 높은 2030세대에서는 자산 사다리를 꺾으려는 표적 과세라는 불만도 나온다.

28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지난 21일 제기된 ‘코인과세 2년 유예에 관한 청원’이 동의자 수 1만6000명을 넘어섰다. 청원인은 “과세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사람들이 먼저 코인 시장을 떠나며 코인 거래소들의 매출 급감과 법인 세수 급감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소득세 세수가 늘더라도 법인세 세수가 줄고 해외 이탈까지 가속화하면서 오히려 전체 세수가 감소하고, 젊은 세대 표심도 잃을 것이란 주장이다. 지난 6월에도 가상자산 과세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이 동의자 수 5만 명을 돌파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다.

실제로 업계에선 준비 없는 가상자산 과세가 투자자의 해외 이탈을 촉진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최근 공개된 국회 예산정책처의 ‘가상자산 과세상 쟁점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보고서는 “가장 큰 문제는 거래의 국경이 없고 거래내역이 잘 파악되지 않는다는 점”이라며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과세 형평성에 대한 논쟁과 조세 저항이 심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과세당국이 해외·탈중앙화 거래소의 거래내역과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워 현실적으로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만 과세가 집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상자산을 예치해 네트워크 운영에 기여하고 보상을 받는 ‘스테이킹’, 이벤트 등을 통해 가상자산을 무상으로 받는 ‘에어드롭’ 등 다양한 신종 거래 유형에 대해 구체적 과세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백지화된 국내 주식과 달리 가상자산에만 과세해 젊은 세대에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점도 형평성 논란을 부르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인 이용자 계정의 절반에 육박하는 45.8%가 2030세대였다.

심지훈 디지털경제협의회장은 “금투세 폐지로 비과세가 된 국내 주식과 달리 코인만 연 수익 250만 원 초과 시 22% 세금을 매기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주요 가상자산이 고점 대비 최대 96% 폭락해 원금 손실인 상황에서 소액 반등에는 과세하면서 손실을 차감해 주는 결손금 이월공제조차 불허하는 것은 시장 현실을 무시하고 투자자에게 손실만 전가하는 불공정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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