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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법원행정처, 3년간 대법관·처장에게 격려금 13억 지급... 법령상 근거 없어”

감사원, 대법원 정기 감사 결과 발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 뉴스1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 뉴스1
감사원이 31일 발표한 ‘대법원 정기 감사 결과’에서 “법원행정처가 2022년부터 작년까지 3년간 대법관 12명과 처장에게 법령상 근거가 없는 격려금을 현금으로 12억9900만원 지급했다”고 밝혔다.

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헌법기관인 대법원에 대한 감사는 기관 운영 전반이 아니라 회계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또 감사원 내부 규정에서는 대법원 정기 감사를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감사는 2021년 이후 처음 진행된 것으로 작년 11~12월 이뤄졌다.

아울러 감사 결과 공표가 대법원이 대법관 임명을 두고 청와대와 대립하는 가운데 이뤄졌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통상 감사에 착수해 마무리하기까지 8개월 정도 시간이 걸린다”며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공표 시기를 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행정처, 격려금 명목으로 대법관-처장에게 매월 200만~300만원 지급”
감사원에 따르면, 행정처는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대법관 12명에게 매월 평균 200만원을 격려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중 2022년 1월과 8월, 2023년 1월에는 300만원을, 2024년 1월에는 350만원을 줬다고 한다. 또 2024년 5월부터 작년 9월까지는 대법관에 따라 월별 지급액을 차등해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을 줬다고 한다.

행정처는 처장에게도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매월 300만원의 격려금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처장에게도 2022년 1월과 8월, 2023년 1월에는 450만원을, 2024년 1월에는 350만원을 지급하는 등 평소보다 돈을 더 줬다고 한다. 이어 2024년 5월부터 작년 9월까지는 매월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지급된 격려금이 총 12억9900만원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22년 3억4600만원 ▲2023년 3억3750만원 ▲2024년 3억6450만원 ▲2025년 2억5100만원이다. 감사원은 “행정처는 격려금이 외형상 월정액이 아닌 것처럼 했으나 매월 통상 2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격려금을 지급했으며 2024년에는 대법관 1인당 연간 지급액이 2650만원에서 3050만원으로 유사했다”고 했다.

또 행정처는 같은 기간 대법원장 경호의전팀과 공관 경비대에게 2022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총 1억599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호의전팀에게는 매월 최소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을, 공관 경비대에게는 매월 최소 150만원에서 최대 280만원을 줬다고 한다.

행정처 “소부 및 전합 전후해 노고 격려한 것”... 감사원 “정기 격려금 지급은 금지돼 있어”
행정처는 격려금 지급이 대법원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감사원에 설명했다고 한다. 지침에 따르면, 격려금은 조직기관을 대표해 우수부처와 우수 직원에 대해 집행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면서 “대법관 격려금은 소부(小部) 또는 전원합의체 기일을 전후해 재판에 관여한 대법관과 재판연구관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지급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원행정처장 격려금은 사법 행정 업무 총괄, 대외 업무 수행과 재판지원 업무 병행을 고려했다”고 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같은 지침에서 정기적인 격려금 지급은 금지하고 있는데, 사실상 정기 격려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행정처는 “대법원은 감사원 지적을 존중해 지난달부터 실적 및 업무 부담 정도에 따라 (격려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자체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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