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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박상진 회장 ‘여적여 발언’ 부적절”… 직장내괴롭힘은 불인정

노동부, 산업은행에 행정지도 처분
“ 상명하복·인맥·학연·지연 문화 진단”
연합뉴스 연합뉴스

박상진(사진) 한국산업은행 회장의 직원 ‘2차 가해’ 의혹 관련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발언 의도 등을 고려하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다만 노동부는 박 회장의 언행이 부적절했다고 여러 차례 지적하면서 산업은행에 조직문화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행정지도했다.

1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은 최근 박 회장의 근로기준법 위반(직장 내 괴롭힘) 진정 사건을 ‘위반 없음’으로 행정종결했다. 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며 신고한 직원에게 업무 시간이 끝난 늦은 저녁에 예고 없이 전화해 진행 중인 사건에 관한 언급을 하거나, 다음 날 연차를 사용 중인 직원을 배려 없이 불러내 면담한 것 등은 사용자로서 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전후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올해 초 산업은행 소속이었던 A씨가 “지점 예산으로 의류관리기를 구매하라”는 지역본부장 B씨의 지시를 거부하면서 불거졌다. A씨는 이후 업무상 불이익을 당했다며 산업은행 고충처리위원회에 위 내용을 신고했다. 조사가 본격화하기 전 박 회장이 A씨에게 전화하고 면담을 진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2차 가해’ 논란이 제기됐다. B씨는 지난 7월 직위해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는 결론과 별개로 박 회장의 행위가 부적절했다고 짚었다. 노동부는 “행위자가 직원 약 3400명 규모 사업장의 대표자인 점, 일면식 없던 직원에게 퇴근 후 늦은 시간에 예고 없이 전화한 점, 갑작스러운 전화 용건이 조사가 진행 중이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관한 것이었던 점, 사회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여적여’(여자의 적은 여자)라는 비속어를 사용한 점 등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진행 중인 사내 조사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는데도 피조사자에 대한 인사조치를 미리 언급한 점도 부적절했다”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박 회장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까지 이르지는 않았다고 봤지만, 조직문화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행위자의 부적절한 언행과 관련 사정에 조직문화적 원인이 있는지 살필 필요가 있다”며 “상명하복·인맥·학연·지연 등 불합리한 문화가 있는지 설문 등을 통해 조직문화 진단을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수립하도록 행정지도한다”고 적었다. 산업은행은 고충처리위원회를 외부 인사만으로 구성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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