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담 상한 현행 150% 유지 영향
강동 고덕래미안 감소율은 25.5%
“세제 강화 안 변해… 매수 문의 없어”
뉴시스 정부가 1일 내놓은 세제개편 수정안은 기존 안보다 서울 고가와 준고가 1주택자의 내년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급등을 상당폭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문가들은 수정안이 실제 시장 흐름 자체를 바꿀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봤다. 우병탁 신한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이 이날 수정안에 따라 서울 주요 고가단지 10가구 및 준고가단지 9가구를 시뮬레이션한 데 따르면 내년 보유세 상승률은 서울 초상급지의 고가주택 평균 48.2%, 중상급지의 준고가주택 평균 38.8% 수준으로 낮아졌다. 기존 안에서 전년보다 평균 80% 안팎으로 뛰었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격차다. 당초 9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던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으로 유지하고, 200%로 높이려던 세 부담 상한도 현행 150%로 유지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초고가 지역인 강남3구와 용산구의 주요 단지들은 대부분 감소액이 컸다. 전용면적 기준 강남구 대치팰리스 84.97㎡와 은마아파트 84.43㎡,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82.61㎡ 주택은 기존 안이 적용됐을 때에 비해 보유세가 23%대 감소했다. 특히 잠실주공5단지 82.61㎡와 은마아파트 84.43㎡는 최초안 적용 시 내년에 내야 하는 금액이 올해의 2배 넘게 늘었지만 수정안을 적용하면 상승폭이 절반 가까이 낮아졌다. 용산구 한남더힐의 경우 최초안에서는 내년 1억4086만원을 내야 했지만 수정안에서는 납부 금액이 1억1260만원으로 절대금액상 2826만원 줄었다.
서울 내 중상급지 일부 단지는 감소율이 더 컸다. 강동구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 84.48㎡ 주택은 기존안 대비 보유세 감소율이 25.5%에 이르렀다. 영등포구 당산래미안4차 84.94㎡는 24.7%, 성동구 왕십리텐즈힐 84.92㎡는 24.6%였다. 기존 개편안에서는 내년 보유세가 62~96% 수준까지 급등했으나 수정안에서는 20~30%대까지도 떨어졌다. 우 전문위원은 “세 부담 상한을 150%로 수정한 여파가 컸다”면서 “비싼 집들이 더 크게 한숨 돌렸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조치가 고가지역 시장에 미칠 영향은 아직 미지수다. 강남구 대치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수정안이) 당장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기보다 (급매 움직임이) 잠시 멈추는 정도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도가 달라졌을 뿐) 세제가 강화되는 건 확실하기 때문에 매물은 나오는데 (요즘엔) 아무도 사려고 하질 않는다”면서 “바뀌는 내용이 여러가지로 많다보니 급하게 움질이지 않는다. 이곳뿐 아니라 다른 부동산에 전화해봐도 (도곡동) 타워팰리스나 청담동, 반포, 잠실도 분위기가 다 비슷하다”고 전했다.
전문가들 역시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과 매도 압력은 기존보다 줄어들 수 있지만 주택시장의 전체 흐름을 바꿀 정도는 아니라는 평가가 많다. 시뮬레이션상으로도 일부 주택은 수정안 적용 때 보유세가 여전히 1년 만에 50% 이상 오른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세금 때문에 발생할 수 있었던 추가적인 매도 물량을 제한하고, 고가 1주택자의 똘똘한 한 채 보유 심리를 안정시키는 효과는 기대된다”면서도 “서울 전세 매물과 가격은 규제지역, 입주물량, 전세대출 규제, 월세 전환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해서 이번 세제 수정 하나만으로 전셋값이 안정되고 매물이 증가한다고 보기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