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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회생이냐 파산이냐…홈플러스, 오늘 관계인집회서 회생안 표결

산의 한 홈플러스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김성효 선임기자 산의 한 홈플러스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김성효 선임기자홈플러스의 회생 계획안이 2일 관계인집회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서울회생법원은 2일 오후 3시 회생담보권자의 회생채권자, 주주 등 조별로 회생계획안 동의 여부를 확인한다. 회생담보권자조는 75% 이상, 회생채권자조는 66.7% 이상, 주주조는 50% 이상 동의해야 가결된다. 법원은 이와 별도로 납품업체와 임직원 등 공익채권자의 분할 상환 동의율도 확인할 예정이다.

유통업계에서는 큰 변수가 없다면 회생계획안이 가결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보증으로 긴급운영자금(DIP)이 투입됐고, 홈플러스가 비교적 양호하게 영업을 이어가는 만큼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가결에 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5000억 원이 넘는 미지금 납품대금 변제 방식이 홈플러스 앞날을 가를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납품업체 미지급 대금(상거래채권)은 홈플러스가 회생절차와 상관없이 갚아야 하는 공익채권으로, 납품업체들이 관계인집회에서 찬반 의결권을 갖지는 않는다. 다만 공익채권 변제는 여타 회생채권에 우선하기 때문에 이들이 공익채권부터 바로 상환하라고 요구하면 홈플러스가 사업을 정상화하기에 무리가 있다.

이에 서울회생법원은 이날까지 공익채권자로부터 분할 상환에 대한 동의를 80%가량 받아오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지급 납품 대금은 5032억 원에 달한다. 지난 달 31일 기준 공익채권 분할상환 동의율은 59%로, 물품대금 채권자 64.4%, 임직원 87.9%가 동의했다. 후순위 채권자인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자단기사채(전단채) 피해자들은 현 회생계획에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로 관계인집회 직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등 반발했다.

특히 이번 관계인집회는 회생계획안에 대한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이 엇갈려 상당히 길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관계인집회가 길어지면 회생계획안 표결뿐 아니라 법원의 인가 결정 시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면 법원의 인가 절차로 넘어간다. 통상 관계인집회에서 계획안이 가결되면 법원이 당일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을 내리는 사례가 많지만, 집회가 길어지면 인가 결정이 당일에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반면 부결되면 법원은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강제인가나 회생절차 폐지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관계인집회를 다시 열 수도 있지만, 가결 기한이 오는 4일까지인 만큼 실제로 집회를 다시 열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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