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부담 일부 완화에도 올해보다 급증
아크로리버파크 2227만→ 3262만 원
금리인상·대출규제로 수요도 위축돼
고가주택 집주인들 경우의 수 따지는 중
1일 서울 강남구 한 부동산 공인중개업소에 매물 정보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2억 원으로 유지하는 등 세제개편안의 수위를 낮추면서 고가주택 집주인들이 다시 경우의 수 따지기에 돌입했다. 당초 안보다는 부담이 완화됐지만 부동산세 강화 기조는 유지된 데다 금리인상, 대출규제 등 따져봐야 할 변수가 많기 때문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전날 국무회의에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 원으로, 종부세 세부담 상한을 150%로 유지키로 하는 세제개편안을 확정하면서 고가주택 집주인들은 재차 보유 시 유불리를 따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3일 공개한 세제개편안에서 기본공제액은 9억 원으로, 세부담 상한은 200%로 강화하려다가 여론 반발에 원복했다.
수정안은 실제 비거주 고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일부 낮출 전망이다. 우병탁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의 시뮬레이션(내년 공시가격이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오른다고 가정)에 따르면,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84㎡를 보유한 비거주 1주택자의 내년 보유세는 2,641만 원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안(3,318만 원)보다 677만 원(20.4%) 감소한 수준이다.
다만 올해와 비교해 보유세가 증가하는 흐름 자체는 이어진다.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종부세율이 인상되는 등 수정안의 핵심 항목은 유지돼서다. 예컨대 아크로리버파크 84㎡ 비거주 1주택자는 보유세가 올해 2,227만 원에서 3,262만 원으로 46.5% 늘고, 잠실주공5단지 82㎡도 1,258만 원에서 1,928만 원으로 53.3% 증가한다.
세제개편안이 재차 수정된 만큼 강남권 공인중개소에는 집주인들의 전화가 적잖게 걸려오고 있다. 강남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세제안이 완화됐으니 호가를 조정하는 게 낫겠느냐고 묻는 문의도 받았다"고 귀띔했다. 일부 급매물은 거둬지면서 쌓여가던 매물 규모가 소폭 줄어들기도 했다. 강남구 아파트 매매 매물(아실 집계)은 지난달 3일(9,453건) 원안 발표 후 30일까지 1만1,041건으로 급증했다가, 수정안 확정날인 전날엔 1만996건으로 0.5% 감소했다.
세제안 적용을 앞둔 올해 하반기에는 집주인들의 눈치싸움이 계속될 전망이다. 세 부담에 매도를 결심한다 해도 금리인상, 대출규제로 매수자의 자금 여력이 제한돼 있는 점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존안은 보유세와 양도세를 모두 강화하는 게 골자"라며 "가격이 급락하긴 어렵겠으나 거래가 위축되면서 가격 변동성은 일부 억제할 수 있겠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