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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단일종목 레버리지’ 세칙 개정 결재한 금감원장, 이해충돌 논란

아들이 미래에셋자산운용 재직
직무회피 신청하고도 직접결재


이찬진(사진) 금융감독원장이 아들이 재직 중인 미래에셋자산운용 등과 관련해 직무 회피를 신청해 놓고도, 이 회사에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위한 시행세칙 개정은 직접 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원장은 지난 4월 22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골자로 하는 ‘금융투자업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에 직접 서명하며 결재를 완료했다. 이 시행세칙은 레버리지 ETF 대상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형주로 특정하는 등 세부적인 기초자산 종목 기준과 상품 유형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업계 안팎에선 이 세칙 개정이 미래에셋자산운용을 비롯한 특정 대형 자산운용사들에 새로운 수익 창출의 길을 열어줘 사실상의 ‘인허가’나 ‘승인’과 다름없는 효과를 낸다는 말이 나온다.

이 원장도 당초 이러한 이해충돌 논란을 우려, 취임 직후 총 14개 기관 및 법인에 대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직무 회피를 신청한 바 있다. 이 14개 목록에 이 원장의 아들이 근무하는 미래에셋자산운용도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자산운용과 관련한 핵심 감독 업무에서 배제돼 결재권을 행사하지 않다가, 이번 금투업 규정 시행세칙만은 직접 결재한 것이다.

금감원은 이 원장이 결재를 진행한 데 대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제정 및 개정 업무는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반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이해충돌법상 직무 회피 예외가 적용되는 것은 상위 규정인 ‘법률’과 ‘대통령령’”이라며 “하위 규정의 제·개정안에 대해선 신고 및 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권익위는 “공직자의 가족이 해당 기업의 임원이 아닌 일반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았다.

신동욱 의원은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이 원장의 아들이 근무하는 금융투자회사의 레버리지 ETF 출시를 금감원장이 직접 결재한 것”이라며 “권익위도 아들 재직 회사의 관련 규정 결재는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힌 만큼 향후 국정감사 등에서 강도 높게 검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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