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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신고 다음날 금융거래 즉시 차단

앞으로 사망신고 다음날부터 사망자 명의의 금융거래가 즉시 차단됩니다.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금융감독원·한국신용정보원은 오는 11일부터 전 금융권이 참여하는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을 정식 가동한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유가족은 상속 절차를 거쳐 금융거래를 해야 하며, 사망자의 치료비나 장례비 등 긴급자금이 필요하면 '예외 인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사망자 명의 계좌 자동이체가 중단될 수 있어 공과금이나 보험료 등은 미리 납부 방법을 변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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