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밀집 지역. [연합뉴스]서울 집값 상승과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개편이 맞물릴 경우 2030년이면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강북·금천·도봉구를 제외한 22개 구가 종부세 과세 대상지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KB국민은행에서 제출받은 시뮬레이션 모형을 토대로 서울 25개 자치구별 KB시세 상위 5개 단지, 총 125개 단지의 34평형 아파트를 분석한 결과 이처럼 나타났다.
분석 대상 중 올해 종부세가 부과되는 곳은 시뮬레이션상 19개구 78개 단지다. 여기서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 1년(2025년 6월∼2026년 5월)과 같은 상승률(11%)을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2030년에는 비거주 기준 22개구 101개 단지로 늘어난다.
현재 표본 5개 단지 모두 종부세를 내지 않는 관악·노원·중랑구에서도 과세 대상이 생기면서, 강북·금천·도봉구를 제외한 22개 자치구로 과세 범위가 넓어진다.
현재 비과세인 47개 단지 중 23곳이 2030년까지 새로 종부세를 내게 된다. 강서·관악·구로·은평구 각 4곳, 성북구 3곳, 종로구 2곳, 노원·중랑구 각 1곳이 추가된다.
과세 대상은 세제 개편 직후 잠시 줄었다가 집값 상승이 누적되면서 다시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비거주 기준 과세 단지는 올해 78곳에서 2027년 68곳으로 감소한 뒤 2028년 82곳, 2029년 94곳, 2030년 101곳으로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집값 상승률이 지난 1년의 절반 수준인 연 5.5%로 둔화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세 부담은 상당 폭 커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시나리오에서 2030년 비거주 기준 과세 대상은 19개구 82개 단지로 나타났다. 현재 비과세 단지 중 새로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곳은 4곳으로, 모두 강서구에 있는 단지였다.
이번 시나리오는 정부 세제 개편안과 수정안을 반영해, 2027년 이후 기본공제는 실거주 14억원, 비거주 12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 세 부담 상한은 150%를 각각 적용했다.
신동욱 의원은 "정부 세제 개편안이 일부 수정되기는 했지만, 부동산 시장에 큰 혼돈을 가져왔다"며 "앞으로 종부세는 서울시에 내 집 한 채 가진 평범한 국민에게도 부과되는 사실상 '서울시민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